A
네,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선임료, 파산관재인선임료 등 외부에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Q
사건 진행 시 추가비용은 없나요?
A
네, 처음 약정시 정한 수임료 이외에 법률사무소 디에이에 납부할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계약시 고지한 수임료로 사건 종결 시까지 수임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 외에는 계약 시 고지된 수임료 이외 추가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1. 채권자로부터의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건당 15,000원, 변동있을 수 있음) 2.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의뢰인이 제공할 수 없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사실조회신청비용) 3. 기존에 알고 있는 채권 이외에 채권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채권추가비용) 4. 즉시항고 등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의뢰인의 과실,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시와 다른 사정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수임인의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Q
비용은 면제받을 수 없나요?
A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통하여 법원비용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서 법원비용과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법원비용은 인지대(3만원)와 송달료(채권자 3명기준 173,400원, 채권자수에 따라 증가),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선임료(외부회생위원 15만원),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선임료(30만원~50만원, 법원에 따라 다름)로 구성됩니다. 법원비용은 소송구조신청이 인용이 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신청인의 소득형태, 채권자수, 채무액, 사건 난이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액,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분들에게 수임료만 받습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한가요?
A
네, 전국 어디서든 무방문,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전자소송을 통하여 전국 모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이메일)으로 사건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