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의 설립, 변경, 말소 등 제반 등기업무와 인허가 대리,
외국인 투자신고 업무를 제공합니다.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를 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며 등기 해대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률적으로 강제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인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결 차대리, 신고대리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