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는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것인만큼, 소모적인 분쟁이나 법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부동산등기 업무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뿐만 아니라 등기 업무에 있어서도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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