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박빚,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선물옵션 등 사행성 채무는 원금 100%를 전부 변제하여야 할 수 있고 일부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며 사안에 따라,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금 100% 전부 변제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도박, 선물옵션 등 사행성 채무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중 사행성 채무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였는데 최근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상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청산가치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나 부인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법원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보다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함에 문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일부가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여 변제금액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안되나요?
A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지 않다면 채무초과(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하여 종결하고 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변제를 더 많이 하고 남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하여 종결합니다.
Q 채무가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액에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가 1천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악성채무의 해결을 위하여 만든 사적기구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장기간 금융기관 채무를 분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파산은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에서 법원을 통해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은 원리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면책되는 채무도 금융기관 채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인간 채무도 포함)
Q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원리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 모든 채무를 일시에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 등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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