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1. 피고 1과 소외 2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는 피고 1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5. 21. 접수 제18702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피고 1은 소외 2에게 같은 등기소 2005. 11. 9. 접수 제40164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① 2004. 4. 13. 보증한도 170,000,000원, 보증기간 2004. 4. 13.부터 2005. 4. 12.까지(나중에 2006. 4. 12.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5. 4. 27. 보증한도 170,000,000원, 보증기간 2005. 4. 27.부터 2006. 4.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03. 9. 19. 보증한도 39,950,000원, 보증기간 2003. 9. 19.부터 2004. 9. 18.까지(나중에 2006. 3. 17.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2, 소외 2, 3,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계 법령, 원고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①, ②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국민은행(다음부터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4. 4. 13. 2억 원을, 2005. 4. 28.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위 ③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신한은행(다음부터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3. 9. 23. 4천 7백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05. 12. 1.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6. 2. 24.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총 348,624,122원(원금 340,000,000원 + 이자 8,624,122원)을, 2006. 5. 4. 신한은행에게 대출원리금 총 36,774,108원(원금 35,700,000원 + 이자 1,074,10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122,332,212원을 회수하여 구상채권 잔액으로 263,066,018원, 확정손해금 36,156,579원, 위약금 82,740원 합계 299,305,337원이 남아 있다. 마. 소외 2는 2005. 11. 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피고 1에게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피고 1은 2009.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한편, 소외 2는 2007. 1. 25. 파산 및 면책신청( 의정부지방법원2007하면3757)을 하여 2007. 7. 2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6. 2. 24. 및 2006. 5. 4.에 각 발생하였고, 이는 소외 2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에는 성립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되는 최초보증이 위 매매계약에 앞서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게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2006. 2. 24. 및 2006. 5. 4.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소외 2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소외 2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소외 2가 2007. 7. 27.자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이와 같이 소멸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3. 판단 우선 위와 같이 면책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해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면책의 대상이 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파산 및 면책 결정신청 당시 신용사고 발생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은행들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대여금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2006. 2. 24. 및 2006. 5. 4. 각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를 상대로 2006. 6. 12.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661호)를 제기하여 2007. 2. 7.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7. 4. 14. 확정된 사실, 이에 앞서 소외 2가 2007. 1. 2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의 대여금채권을 신고한 사실, 위 면책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통보도 되지 않고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에게 별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소외 2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위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은행들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기재한 점, 그 밖에 채무자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위 은행들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 채무자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소외 2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같은 법 제566조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면책결정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