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설립 당시 상호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였는데, 2010. 8. 23.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2015. 4.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1. 10. 12.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가 동양컨설팅 주식회사였는데, 1995. 10. 2.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로, 1999. 9. 16. 동양캐피탈 주식회사로, 2010. 8. 23.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2011. 10.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을 양도받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 양도인원고 : 양수인?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영업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의 목적)양도인의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함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양수도 대상)(1) 이 계약에 따른 양도 대상은 이 계약일 현재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자산, 각종 계약상의 지위, 영업권, 부채, 고용관계 등으로서 아래에서 규정된 것으로 한다. 3. 양도인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계약상의 지위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일체 4. 법령상 승계가 가능한 각종 인가, 허가, 승인, 형식승인, 면허, 인증, 등록, 신고 수리 및 이와 유사한 것 일체 8. 본건 사업과 관련된 소송?제4조(양수도 대금)(1)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제3조 제1항의 양수도 대상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도 대금은 이 계약에 따라 조정되지 아니하는 한 2,181,045,665원으로 하고 양수인은 계약금 250,000,000원을 본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계약 완결일 및 계약 완결일의 이행사항)(1) 이 계약에 의한 영업양수도는 제10조에 규정된 선행조건 및 관련 계약서에 규정된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거나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그 충족이 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1. 11. 1.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완결하기로 정하며, 이 계약 제2조에 정한 본건 사업 영업양수도의 효력은 계약 완결일에 발생한다.?제6조(양수도 대상의 양도 및 이전)(2) 계약 완결일까지 양도 및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양수도 대상은 계약 완결일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양도 및 이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러한 양수도 대상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귀속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제11조(양수도 이후의 확약사항)(3) 양도인은 계약 완결일까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 양수인이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나. 관련 행정소송의 경위 1) 동양인터내셔널은 2010. 9. 7. 조세심판원에 2010. 6. 10.자 2005 사업연도 중 금융영업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5. 기각되었다. 2) 동양인터내셔널은 2012. 8. 9.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647호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7. ‘역삼세무서장이 2010. 6. 10.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4,878,32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동양인터내셔널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역삼세무서장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환급받았다. (단위 : 원)환급관서환급사유세목환급금환급가산금환급액강남세무서장착오초과납부법인세11,018,9002,333,28013,352,180착오초과납부9,667,755,7501,692,125,06011,359,880,810행정소송9,667,755,7501,588,312,70011,256,068,450착오초과납부10,332,244,2501,808,428,95012,140,673,200강남구청장과오납금주민세 법인세할1,350,350268,6001,618,950과오납금지방소득세 법인세분2,966,775,580508,963,1003,475,738,680합계38,247,332,270 라.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7. 회생개시결정을, 2014.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 따른 동양인터내셔널의 국가에 대한 과오납조세환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1. 11. 1.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원고로 권리가 이전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과오납한 조세를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받은 조세 약 382억 원 중 일부 청구로서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동양인터내셔널 사이에서 이 사건 환급청구에 관한 권리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1. 11. 1.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원고로 이전되었다. 1)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동양인터내셔널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절차 중이었는데, 원고의 회계팀장 소외인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위 행정심판업무를 승계받아 이를 진행하였고, 그 후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성격상 동양인터내셔널을 수계하거나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양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법인세부과처분은 동양인터내셔널의 금융영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3조 제1항 제8호의 본건 사업과 관련된 소송으로 볼 수 있다. 3) 동양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이 사건 사업 관련 영업은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고,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소비하는 유연탄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시멘트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위 계약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도 없다. 4) 피고는 법인세 처분상의 지위는 인적처분으로 영업양수도로 인한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인세 처분의 상대방만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처분상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법인세 처분상의 지위나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소송의 결과 발생하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5)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11조 제3항은 계약 완결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계약 완결일 이전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양수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6)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동양인터내셔널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이후 예정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특정이나 발생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약 382억 원이나 되는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대금은 약 21억 원으로 위 환급청구권의 가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동양인터내셔널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어서 장래 발생할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환급청구권 외에도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양수받은 대출업무위탁약정에 따른 장래 구상채무 등도 당시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대가 없이 승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년 7개월 후에 확정된 이 사건 행정소송에 따라 구체화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가액만을 참작하여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위 영업양수도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채권으로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양인터내셔널은 2011. 10. 12. 원고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계약 완결일인 2011. 11. 1. 동양인터내셔널과 원고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이전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10. 17. 회생개시결정이 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된 2015. 5. 14.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를 환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이미 귀속되어 원고는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환급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행정소송의 확정일인 2015. 5. 14.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환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원고는 위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의 경우 양수인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