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 고】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13, 원고 15, 원고 58, 원고 75, 원고 84, 원고 154, 원고 183, 원고 202, 원고 238, 원고 251, △△△△, 원고 2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별지3 손해배상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 13, 원고 15, 원고 58, 원고 75, 원고 84, 원고 154, 원고 183, 원고 202, 원고 238, 원고 251, △△△△, 원고 2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배상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3, 원고 15, 원고 58, 원고 75, 원고 84, 원고 154, 원고 183, 원고 202, 원고 238, 원고 251, △△△△, 원고 25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3, 원고 15, 원고 58, 원고 75, 원고 84, 원고 154, 원고 183, 원고 202, 원고 238, 원고 251, △△△△, 원고 258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가.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각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하고, 나.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은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3은 각자 가. 별지2-1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위 표 ‘④소장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위 표 ‘⑧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6.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별지2-2 청구금액표 중 ‘②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⑦최종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STX조선해양'이라 한다)는 1967. 4.경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 2)은 2001. 5.경부터 2014. 2.경까지 STX조선해양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STX(이하 ’STX'라 한다)와 그 자회사(STX 중공업, STX팬오션, STX에너지, STX마린서비스, STX리조트 등), 피고 3의 사실상 개인소유인 포스텍, STX건설 등 STX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2004. 3. 12.부터 2013. 9. 27.까지 STX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 삼정회계법인(이하 ’피고 삼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STX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이다. 3) 원고들은 STX조선해양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행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1) 2006. 4.경부터 2013. 5.경까지 STX조선해양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인은 2009. 3.경 서울 (주소 생략) STX남산타워빌딩 STX조선해양 사무실 등에서, 세계적인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한 저가수주 및 강재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예정원가가 상승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손익구조가 계속 악화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STX조선해양의 회계팀장 소외 2로부터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소외 2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2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하고,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① 예정원가가 상승하여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진행률 상승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위 ①과 같이 예정원가를 하락시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 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약 2,5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약 3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STX조선해양은 2009.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879억 원,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066억 원,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37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2010 회계연도 당기순손실 약 698억 원을 과소계상하는 회계분식을 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공시 1) 제45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STX조선해양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함으로써 제45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실제 당기순이익(손실)은 -481억 원(손실)임에도 마치 +177억 원(이익)인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2. 3.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제45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3. 19. 이를 공시하였다. 2) 제46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가) STX조선해양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함으로써 제46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실제 당기순이익(손실)은 -7,927억 원(손실)임에도 -7,690억 원(손실)인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3. 3.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제46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 3. 20. 이를 공시하였다. 라. STX조선해양의 영업정지 및 상장폐지 1) STX조선해양은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4. 2. 6.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2)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제47기(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기 및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47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2013. 3. 20.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STX조선해양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감사보고서는 2014. 3. 21.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공시되었다. 3) 한국거래소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하는 공시를 하였고, 2014. 4. 4.부터 2014. 4. 14.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2014. 4. 15. STX조선해양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였다. 마. 피고 3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및 관련 범죄사실 1) 피고 3과 소외 3, 소외인은 STX조선해양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순차로 공모하여 회계담당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3호로 기소되었다. 2)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10. 31. 공소사실 중 피고 3과 소외인의 2008 내지 2012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 소외 3의 2008 내지 2010 회계연도 분식회계사실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3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검사는 당기순이익 합계 약 2조 3,264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3 등이 제출한 정일회계법인의 회계분식 재산정결과에 따라 분식규모를 합계 6,541억 원으로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 3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4노351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14. 제1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 3의 분식회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3이 STX조선해양의 결산과 관련하여 소외인과 회계분식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단독으로 회계분식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 3 등이 대법원 2015도17067호로 상고하였다. 바.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STX조선해양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회생채무자 STX조선해양의 관리인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들은 회생채무자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23 내지 27, 30, 31, 33, 54, 59호증, 을다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STX조선해양에 대하여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등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TX조선해양이 선박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진행률이 낮은 선박에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를 이전시켜 진행률 상승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공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 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로서는 STX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정상적인 주가로 형성된 주식으로 믿고 매수하였을 것이므로, STX조선해양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의 기재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나아가 원고들은, STX조선해양이 위에서 인정한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 조작에 의한 공사손실 충당부채의 과소계상 뿐 아니라 ①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②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③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 손실 누락으로 인한 분식회계 사실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삼정에 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 조작에 의한 공사손실 충당부채의 과소계상, ②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③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④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 손실 누락 등의 분식회계에 관하여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서, STX조선해양의 제45기, 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삼정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 보칙 1.1.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참조). 나) 회계감사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주의의무 (1)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외부감사법 제2조), 외부감사법 제1조는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100. 3.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감사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2) 한편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아닌 피감사회사의 임원 등 내부경영자 및 내부 감사에게 있다(회계감사기준 240. 1. 2.). 외부감사는 피감사회사의 협력을 전제로 성립되는 제도로서 피감사회사의 협력이 없으면 회계감사가 실시될 수 없는 점, 감사계약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그 계약에서 정한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의견을 형성할 것을 요구받는 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달리 감사인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에서 재무제표 항목 중 중대한 허위기재 등의 왜곡을 발견해 내지 못할 위험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왜곡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경영자나 내부 감사가 아닌 감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회계감사기준 100. 4. 2.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3. 1. 4.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의 종결 후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상의 실패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부감사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에 있고, 감사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것 자체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나 다른 한편,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회계감사시준 200. 2. 3.), 여기서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라 함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세로 비판적 판단을 수행하고, 문서 또는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이나 의문을 유발시키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1.). 이러한 전문가적 의구심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데,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보론 3에서는 ‘경영자나 종업원이 제공한 증거에 모순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나 ‘해당 거래의 본래 성격에 비교하여 거래 내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이거나 복잡한 경우, 특히 기말 가까운 시기에 발생된 경우’ 등을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감사회사의 부정이나 오류를 탐지해 내어야 할 의무’가 아닌, 재무제표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간과하고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위험(감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라 하더라도, 이미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4. 2.). (5) 결국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 이미 밝혀진 사후인 시점에서 그때까지 드러난 모든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나 오류를 밝혀내지 못한 잘못을 추적해가는 사후적인 고찰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회계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재무제표나 그 관련자료 자체에 또는 그 상호간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감사인이 한정된 시간과 강제적 조사권의 부재라는 제약 아래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합리적인 통상의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사손실 충당부채의 과소계상에 대한 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5 내지 37, 59호증, 을나 제1 내지 28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사시 선박별 총 공사예정원가 및 선박별 발생원가의 적정성 검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사,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하여 그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STX조선해양은 2008년 이후부터 금융위기와 조선,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신조선 건조로 인한 원가부담 증대 및 강재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 예정원가가 상승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손익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STX조선해양은, 클락슨지수의 급락에 따른 다른 경쟁사들(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의 영업이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2011년까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어 있었다. (2) 피고 삼정의 2011 회계연도 감사조서(을나 제15호증의 2)에는 ‘각 호선별로 투입원가누계와 예정원가를 비교한 결과 투입원가누계가 예정원가의 평균 112.24%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입원가누계가 예정원가를 초과하게 되면 선박의 진행률 감소 및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피고 삼정은 2011 회계연도 중간감사에서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하락을 예견(매출에서 상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후판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타 조선사에 비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하고 ‘원가절감계획의 검토, 총공사예정원가의 시장 전망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을나 제7호증의 2). 그런데 피고 삼정의 이와 같은 감사결과와 다르게 STX조선해양의 2011년 영업이익률은 2.4%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영업이익률(4.6%)과 비교하면 하락한 것이지만 2008년 영업이익률(3.1%), 2009년 영업이익율(2.4%) 등과 비교하면 평균적 영업이익률을 유지한 수준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 기간 다른 조선업체의 영입이익률은 급격히 감소(현대미포조선 6.0%, 한진중공업 5.6%)한 점 등에 비추어 2011 회계연도에 관한 STX조선해양의 매출액의 과대계상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피고 삼정은 이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삼정은 총 공사예정원가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 당기 호선별 예정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전기금액과 비교하는 절차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호선에서 전기 대비 100억 원 이상의 재료비 예정원가가 감소하고, 일부 호선의 경우 200억 원 이상의 예정원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 삼정은 ‘사내에 전사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반영하여 총 공사예정원가를 감소시켰다’는 형식적인 검토만 거쳤을 뿐, 선박의 사양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는지 등의 감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노무비 부분의 예정원가 감소에 대한 감사절차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2012 회계연도 감사결과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4) STX조선해양은 선박별 제조원가를 임의적으로 타선박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였는데, 피고 삼정은 선박 제조원가의 호선별 분배타당성에 관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정은 재료비 발생 전표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징구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의 배분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9호증의 1, 2, 4, 5 등 피고 삼정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 및 당기에 발생한 각 간접비를 계정과목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간접비가 호선별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 삼정이 위와 같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의 배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본의 비율, 타당성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자체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 삼정은 건조중인 선박의 실사 등을 통하여 각 호선별 진행률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 삼정에서 STX조선해양의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 소외 5(매니저)는 피고 3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총 공사예정원가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예정원가의 증감 분석, 인도선번의 실적원가와 유사선번의 예정원가 비교, 총 공사예정원가 산정시 환율, 강재단가, 강제투입량, 생산지수 등 주요변수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TX조선해양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사후적으로 특정 선박의 실적원가와 예정원가를 비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삼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회사제시자료(을나 제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의 분량,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 삼정이 STX조선해양 사업계획의 적절성이나 총 공사예정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STX조선해양의 원가팀 부장이었던 소외 4는 피고 3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08년부터는 예정원가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외부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실제적으로 감사인에게 사업계획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29호증의2)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삼정이 STX조선해양에 대하여 총 공사예정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 (7) 또한 피고 삼정이 작성한 2011 회계연도 면담조서와 2012 회계연도 면담조서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나 제6호증의4)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와 관련된 조서들이 실질적인 면담과 자료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8) 피고 삼정은, 원고들이 지적하는 일부 분식전표(차변 재료비, 대변 재료비로 처리된 형태)에 대하여, 피고 삼정이 전산감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전표처리를 확인하였으나 감사대상 회사인 STX조선해양에서 분식전표를 배제하고 제출하는 바람에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표의 제출누락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분식전표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9)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2. 24. 피고 삼정에 대하여 ‘선박별 총공사예정원가의 적정성 확인, 선박별 발생원가의 적정성 확인, 건설중인 자산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검토대상 총계정원장에 대한 완전성 확인 등과 관련하여 ① 매년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고 이에 대한 감사대상 회사의 설명이 유사함에도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계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예정원가 근거자료와 실행예산서(또는 건조예산서) 비교 미실시, ② 선박별 발생원가 집계의 적정성에 대한 적합하고 충분한 입증감시절차 미실시, 건조중인 선박의 실사 및 계약조건상 임금률 대비 진행률이 과도한지 여부 검토 등 선박 진행률의 적정성 확인 소홀, ③ 부적절한 분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분개장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대상 총계정원장에 대한 완전성 검증을 하지 않거나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함) 30% 및 STX조선해양에 대한 2년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라)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락으로 인한 부실공시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STX조선해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가 수주, 수주 부진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사용가치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8년 내지 2012년경까지 장부상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기업회계기준서(한국회계기준원 2011. 11. 18. 의결) 제1036호에서는 ‘회사는 사업연도말마다 당해 유형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며, 회수가능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의 이하인 경우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인 손상차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갑 제42호증, 을나 제1, 8, 25, 26, 29,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TX조선해양이 2008년 내지 2012년경까지 장부상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여야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 삼정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회계분식을 간과하고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STX조선해양은 2011 회계연도까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고, 동종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도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피고 삼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STX조선해양의 2011 회계연도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 삼정은, 2012 회계연도말에 STX조선해양의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고 보았으나, 기업가치가 순자산 장부가액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손상차손 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도원회계법인의 2012. 12. 31.자 주식손상검사의견서 및 피고 삼정 소속의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의 주식손상검사의견서 등에 기초한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조선업의 경기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STX조선해양의 유형자산 가치 하락의 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으로 인한 부실공시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STX조선해양은 STX China shipbuilding holdings Co., Ltd., STX(대련)상무, STX방지산개발(대련), STX(대련)엔진 등 총 4개의 종속기업(이하 ‘STX대련’이라 한다)에 약 7,097억 원의 자산(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STX대련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유동성에 위기를 겪다가 2013. 3.경 가동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1 회계연도부터 이미 자체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것임에도, STX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STX대련 관련 주식을 대손충당금에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삼정 또한 STX조선해양의 이러한 회계분식을 간과하고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판단 STX조선해양이 2013 회계연도에 STX대련 관련 주식 등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적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43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TX조선해양이 2010년경에 STX대련 관련 주식 등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다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STX조선해양이 2012년 말경 STX OSV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3 회계연도에는 그러한 변경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 손실 누락으로 인한 부실공시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STX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노르웨이AS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하였고, STX노르웨이AS를 통해 STX유럽AS를 인수하였으나, 2009년경 이후 STX유럽AS의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위 채권의 회수여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STX조선해양은 위 대여금으로 인한 손실을 누락하였다가 2013 회계연도에 이르러서야 위 대여금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편입시켰으며,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이러한 회계분식을 간과하고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판단 을다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TX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내에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STX유럽AS를 인수하였고, 2008년경 국제적 금융위기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나, STX조선해양의 경영진은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선업 경기의 반등과 함께 초기 투자소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그 후 STX조선해양은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자 2012년경 STX유럽AS의 자회사들 중 STX OSV를 매각하였고, 2012 회계연도 결산시 피고 삼정의 권고에 따라 향후 채권 회수 가능 금액을 추정치에 맞추어 STX노르웨이AS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TX조선해양의 위 대여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결산 시점의 상황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삼정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회계분식을 간과하고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과실(공사손실 충당부채 과소계상 부분에 한한다)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3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허위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공시한 STX조선해양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3 주장의 요지 피고 3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소외인이 교묘하게 회계분식을 은폐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위 항 단서는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피고 3이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피고 3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및 재직기간,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기간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3이 STX조선해양의 재무제표 등 허위작성·공시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의 위와 같은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1)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5년여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피고 3은 15년 동안 STX그룹의 회장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10년 동안 STX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STX조선해양은 STX그룹의 핵심 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STX조선해양이 재무제표 등의 작성·공시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한 항목들은 STX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등의 기본이 되는 자산과 당기순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자본 총계에 비추어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피고 3은, 소외인이 교묘하게 회계분식을 은폐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분식회계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다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소외인으로부터 재무리포트를 통해 보고받은 내용 중에는 ‘공사손실충당금 협의, 예정원가 최종분석 및 사업계획 확정’(2009. 1. 30.자 재무리포트), ‘진행률에 의한 손익영향, 08년말 예정원가 과소계상(원가절감 반영)’(2009. 8. 10.자 재무리포트), ‘실제원가와 예정원가 차이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계상 불가피’(2011. 9. 22.자 재무리포트) 등 공사손실충당금의 조정을 통한 영업손실 회피 계획에 관한 보고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이 위와 같은 보고절차 및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다른 임원들을 통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에 기대되는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책임은 법정책임으로 위 항 단서의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3이 소외인에게 공사손실충당금의 과소계상을 통한 회계분식을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3이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1) 취득한 주식의 거래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STX조선해양의 제45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은 2012. 3. 19.이고,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시점은 STX조선해양의 거래정지일인 2014. 2. 6.인데, 위 거래중지 이후에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매수한 자들은 적어도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관한 공시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위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2. 3. 19.부터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한 주식의 거래범위 원고들의 주식거래 중 위 거래중지 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사실이 일반인에게 공표됨으로 인한 주가하락 이전에 형성된 주가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정지일인 2014. 2. 6. 이후 처분한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 2. 6. 이전부터 STX조선해양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언론보도를 통한 분식회계 사실이 공지되기 전에 원고들이 처분한 주식도 손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1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정지일 이전에 분식회계 사실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거래정지일 이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거래범위 특정에 따른 보유주식 및 매입가격 가)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식거래를 특정함에 있어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8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3. 19.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취득한 후 2014. 2. 5. 당시 보유한 주식수는 별지3 손해배상표 ‘A. 2014. 2. 5. 보유주식수'란 기재와 같고, 그 매입가액은 같은 표 ‘B. 매입가액’란 기재와 같다[음영으로 표시된 원고 13[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1], 원고 15[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2], 원고 58[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3], 원고 75[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4], 원고 84[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5], 원고 154[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6], 원고 183[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7], 원고 202[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8], 원고 238[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9], 원고 251[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10], △△△△, 원고 258[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11](이하 ‘원고 13 등’이라 한다)은 2014. 2. 5. 기준 보유주식수가 0이므로, 원고 13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하 원고 13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을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 1[항소심 판결의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원고 58, 원고 154, 원고 238, 원고 251, △△△△, 원고 258(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1 등은 STX조선해양 발행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의한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위 신주인수권(Warrant)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1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도 위 보유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중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은 2014. 2. 5. 이전에 이미 행사만료일이 도과하였고, 제22, 2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은 2014. 2. 5. 당시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서 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져 2014. 2. 6. 주식거래가 정지된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과 원고 1 등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삼정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삼정은, 원고 45[항소심 판결의 원고(피항소인) 35]의 보유주식수는 730주, 매입가격은 11,487,012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4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5의 2014. 2. 5. 기준 보유주식수는 4,000주, 매입가격은 59,421,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삼정의 위 계산상 오류는 대차주식(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을 매도·매수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내역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삼정은, 원고 245[항소심 판결의 원고(피항소인) 208]의 보유주식수는 667주, 매입가격은 9,42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45, 28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45의 2014. 2. 5. 기준 보유주식수는 2,167주, 매입가격은 60,14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삼정의 위 계산상 오류는 원고 245의 추가거래내역(갑 제1호증의 285)를 누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2014. 2. 6. 이후 매도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손해액은 별지3 손해배상표 ‘B. 매입가액’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 ‘C’. 정상가격(매도주식)’란 기재 금액 및 ‘C". 정상가격(보유주식)’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표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다만,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원고들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D. 자본시장법상 손해추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E. 원고 주장 손해액‘ 기재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F. 인정손해액‘란 기재 금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삼정은, 사건분석방법(Event Study)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TX조선해양의 거래정지일 전날인 2014. 2. 5. 주가 1,850원과 위 주식의 거래정지 이후 정상주가인 181.1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가하락분 중 피고 삼정의 감사소홀 등 임무해태와 관련한 STX조선해양의 주가하락분은 ‘384.5원’에 불과하므로, 위 손해액 추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삼정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추정 규정을 뒤집고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삼정의 주장과 같이 그 손해액을 산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삼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증권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추정하고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전환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원고들이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STX조선해양이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에 이른 것에는 분식결산을 통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과 허위의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로 인한 것뿐 아니라 STX조선해양 임원들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와 시장의 경제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경로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원고들이 위 사업보고서 등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단, 계산시 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삼정회계법인, 피고 3은 공동하여 이 사건 원고들에게 책임제한된 손해액인 별지3 손해배상표 중 ‘G.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원고들이 구하는 2014. 6. 1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생채무자 STX조선해양에 대한 이 사건 원고들의 회생채권은 위 별지3 손해배상표 중 ‘G.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4. 6. 10.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인 2016. 6. 6.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3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