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8-09-13
  • 사건번호 2018라100208
  • 법원 서울회생법원
  • 판결유형
판결내용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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