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1인)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선로직스의 관리인 【변론종결】2011. 12.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72,014,228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372,014,2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선우상선 주식회사(이하 ‘선우상선’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8. 12. 12. ◇◇◇ 호(MV. ◇◇◇), ② 2007. 8. 10. ☆☆ ☆☆ ☆☆ 호(MV. ☆☆ ☆☆ ☆☆)에 관하여 각 용선계약(이하 각 선박 별로 ‘◇◇◇ 호 용선계약’, ‘☆☆ 호 용선계약’이라 하고, 위 각 용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 2) 선우상선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각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런던 해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① ◇◇◇ 호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2010. 3. 18. 선우상선은 원고에게 미화 97,736.52달러의 용선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② ☆☆ 호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2010. 3. 29. 선우상선은 원고에게 미화 428,369.46달러의 용선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각 중재판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중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선우상선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347호로 전부 인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1) 피고는 2009. 2. 6.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09. 3.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호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며, 2011. 5. 18.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2) 위 회생절차에서 선우상선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 호(MV. ○○)를 비롯한 9개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루어진 결과 2010. 1. 5.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미화 24,6675,898달러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후 위 결정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피고의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중 66%는 피고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이 되고, 나머지 34%만이 피고가 금전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권액이 된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용선료 등의 채권 603,443,55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 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선우상선이 피고에게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 58K TBN 관련 미확정용선료채권 및 미확정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1273호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결정 정본은 2010. 3.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503호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34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72,014,228원으로 하되, 그 중 603,443,5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8,570,6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생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았고, 위 명령은 2010. 9.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채권 및 상계 의사표시 1) 한편, 피고는 선우상선과 사이에 위 ○○ 호(MV. ○○)에 대한 용선계약 외에 △△ 호(MV. △△), □□ □□□ 호(MV. □□ □□□)에 대한 각 용선계약을 체결한바 있었는데, 런던 해사중재위원회는 위 각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 호, △△ 호, □□ □□□ 호에 관련하여 선우상선이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미화 18,891,346.14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단위 : 달러)?선 명미지급 용선료조기반선으로 인한 손해배상금합 계1○○ 호1,436,772.117,494,640.458,931,412.562△△ 호2,187,006.346,170,782.938,357,789.273□□ □□□ 호938,669.70663,474.611,602,144.31?합 계4,562,448.1514,328,897.9918,891,346.14 2) 피고는 2010. 2. 12.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우상선의 회생채권 중 금전 변제대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위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선우상선의 회생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자동채권을 미화 19,713,916.13달러라고 표시하였으나 위 각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각 잔존부분만으로도 상계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를 2010. 2. 17.과 2. 22. 선우상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선우상선의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672,014,228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 회생 사건과 관련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672,014,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원고의 추심 및 압류 명령 대상이 된 이 사건 회생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미화 24,6675,898달러 중 ‘○○(○○)호’에 관한 회생채권 미화 5,181,964달러에 한정되고, ② 소외 대한해운 주식회사 역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1. 14.보다 앞선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793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지급될 부분이 피고의 상계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1. 10. 18.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전소와 동일소송으로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며, ③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인정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 호 관련 회생채권은 태평양해운이 피고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피고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선우상선으로부터 ○○ 호를 철수함에 따라 발생한 선우상선의 손해인데, 태평양해운의 선박 철수행위는 절차상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고, 오히려 위 ○○ 호 용선계약은 선우상선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적법한 계약 해지로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 호가 회수된 것이므로 결국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 호 관련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며, ④ 설령 이 사건 회생채권이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 전부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위 회생채권 중 66%는 피고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34%만 금전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이 사건 회생채권 미화 24,6675,898달러 중 ○○ 호에 관한 채권 미화 5,181,964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미화 19,493,934달러(= 24,6675,898달러 - 5,181,964달러)의 34%에 해당하는 금원에 불과하고, 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미지급 용선료 및 선박의 조기반선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 미화 18,891,346.14달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모두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회생채권에 ○○ 호 이외의 선박에 관한 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0. 2. 5.자 2009회합24 회생계획안(확정안)의 미확정 회생채권 목록에 ‘사건번호 2009회확584, 채권자명 선우상선, 채권내역 ○○ 58K TBN'으로 기재한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미확정 용선료채무, 미확정 손해배상채무가 기재되어 있고(위 회생계획안 제50, 51쪽), 그 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채무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회생계획안에서 ’○○ 58K TBN'이라는 용어를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전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 및 회생계획안(확정안)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 사건 회생채권은 위 2009회확584 사건과 관련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전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여부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소가 이 사건 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전소의 청구금액은 10억 원이고 이 사건 소의 청구금액은 672,014,228원으로서 아래 마.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액인 미화 8,389,805.32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소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서로 소송물이 중복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 선우상선이 위 전소 제기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 호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지 여부 을 제13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의 결정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상위선주인 태평양해운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2009. 2. 17. 선우상선으로부터 ○○ 호를 철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더 이상 선우상선에 대하여 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당시에도 태평양해운의 선박 철수행위는 절차상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사실이 인정되며, 그 후 위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 167, 168조에 따라 위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확5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을 미화 24,675,898달러로 확정한 사실, 피고의 회생계획안(확정안)에 따르면 이 사건 회생채권의 66%는 피고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되고, 나머지 34%만이 금전으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액은 미화 8,389,805.32달러(= 24,675,898.00 × 34/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바. 피고의 상계로 인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가 2010. 2. 12.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회생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선우상선에 대한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수동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은 피고에게 위 상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이후인 2010. 3. 31.(이 사건 가압류 송달일) 및 2010. 9. 30.(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와 선우상선은 ○○ 호를 포함한 각 선박의 용선계약서에서 선주와 용선자 간의 모든 분쟁은 런던 해사중재위원회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런던 해사중재위원회는 2010. 4.경 ○○ 호, △△ 호, □□ □□□ 호에 관련하여 선우상선이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용선료 및 손해배상금 합계 미화 18,891,346.14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원고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 미화 8,389,805.32달러는 피고의 선우상선에 대한 자동채권인 위 미화 18,891,346.14달러와 대등액에서 피고의 위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선우상선 사이에 체결된 ○○ 호를 비롯한 각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므로, 위 각 용선계약상 채권을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영국법 중 보통법에 의한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동채권 중 미지급 용선료 채권만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는 미화 4,562,448.15달러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도산법정지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국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이상,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상계 역시 위 법 제13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