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0-04-28
  • 사건번호 2009가단7390
  • 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 고】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 고】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봉철 (소송대리인 최화식)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대우화학 주식회사(이하 ‘대우화학’이라고 한다.)는
2009. 1. 16. 청주지방법원 2008회합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을 공급하던 업체로, 대우화학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50,547,728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 3. 31. 대우화학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위 지급명령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8. 24. 대우화학의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개최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9. 15.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우화학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 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위 법 규정에 의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은 법이 정한 신고(
법 제148조), 조사확정의 재판(
법 제170조)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법 제171조 제1항) 등의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바(
법 제251조),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계속이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소송절차에서 소송수계 절차를 통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 제172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우화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우화학에 대하여 2009. 1.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09. 3. 2.에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원고로서는
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따라 그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을 통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우화학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후 별도로 대우화학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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