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account_circle 관리자
  • calendar_month 2019-12-28
  • visibility 145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며, 정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게 부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사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등 다양한 공공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0800003?section=search
[참고문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전글expand_less
[코로나19] 신천지 구상권 인정, 4대 쟁점
다음글expand_more
레몬법? 식품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