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식품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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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endar_month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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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식품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2019년부터 신차가 불량일 경우 새차로 교환 ‧ 환불해주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레몬법이라는 명칭은 “단맛인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의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은 바꿔줄 의무가 있다” 는 미국 소비자 보호법에서 유래된 별칭입니다.

이러한 레몬법, 즉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인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로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4회 또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시 제작사가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하자 발생 시 소비자 대신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하자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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